공판이 열리면 다투는 대상이 둘로 나뉩니다.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성립을 전제로 어떤 형이 적절한지입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두 번째 쟁점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법정형의 하한이 미리 정해져 있어 선고의 폭이 좁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람을 제297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297조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하한이 3년이라는 말은 감경 사유가 없으면 3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벌금형은 조문에 없으므로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때 붙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3년이라는 한 점에서만 집행유예의 여지가 생깁니다. 양형 요소가 어떻게 짜이는지를 먼저 보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299조가 끌어오는 법정형의 범위
제297조의 예에 따른다는 규정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제299조는 독자적인 형을 적지 않고 다른 조문의 형을 끌어옵니다. 간음에 해당하면 제297조, 추행에 해당하면 제298조의 예에 따르는 구조입니다.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되므로 벌금형이 선택지에 들어옵니다. 행위가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지가 법정형의 틀을 바꿉니다.
끌어오는 조문이 같다는 점에서 제297조가 적용되는 사건과 양형의 출발선이 겹칩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요건에서 빠지는 대신 상태의 이용이 요건으로 들어오지만, 형의 범위는 동일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두 조문의 선고 사례가 하나의 범죄군 안에서 묶이는 사정은 강간변호사가 다루는 자료에 그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간음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제300조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수에 해당하면 형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으나, 임의적 감경이므로 당연히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 중단되었는지와 중단의 경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미수의 인정 여부는 사실인정의 문제이자 양형의 문제로 동시에 다루어집니다.
강간죄변호사가 함께 보는 가중 규정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사정이 있으면 더 높은 형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한 경우, 주거에 침입한 경우, 친족관계인 경우, 상대방이 장애인이거나 13세 미만인 경우가 그 예입니다. 가중 규정들이 제299조의 죄에 준용되는 방식은 강간죄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자료에 항목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가중 규정이 적용되면 법정형의 하한이 7년이나 그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한이 높아지면 감경을 한 차례 거치더라도 집행유예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적용 법조가 공소장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그래서 앞에 놓입니다. 조문 하나가 바뀌면 선고의 폭 자체가 달라집니다.
공소장에는 적용 법조와 공소사실이 함께 적힙니다. 공소사실의 기재가 구체적일수록 다툴 지점이 또렷해지고, 기재가 포괄적이면 어느 행위를 두고 판단하는지부터 정리하게 됩니다. 공판준비 단계에서 의견서를 통해 쟁점을 좁히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쟁점이 정리된 뒤에 증거조사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법률상 감경과 작량감경이 놓이는 자리
감경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법률상 감경은 미수, 자수, 심신미약처럼 법률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지고, 작량감경은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형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의 2분의 1로 줄어들어, 하한 3년이 1년 6월이 됩니다. 감경이 한 차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를 검토할 범위가 열립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주장은 성폭력 사건에서 다르게 다루어집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의 심신장애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사실이 감경 사유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는 접촉의 정도가 쟁점이 되는 강제추행변호사가 다루는 사건과도 따로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작량감경은 여러 사정을 묶어 판단합니다. 동종 전력이 없는지,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있었는지가 들어갑니다. 감경의 이유는 판결문에 적히게 되어 있어, 어떤 사정이 받아들여졌는지가 사후에 확인됩니다. 감경이 인정되지 않은 사건에서는 그 이유도 함께 드러납니다.
양형기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범죄군별로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성범죄군은 유형을 나눈 뒤 특별양형인자를 대조해 감경, 기본, 가중의 권고 영역을 정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권고 범위가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으나 벗어나면 이유를 적게 되어 있어, 이 기준은 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 전반에서 폭넓게 참조되고 있습니다.
간음으로 평가되는 경우와 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의 간격은 숫자로 견주면 뚜렷해집니다. 하한의 유무, 벌금형의 가능성, 감경 이후의 하한, 집행유예의 여지가 모두 달라집니다. 공소장에 기재된 죄명이 어느 쪽인지가 변론의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구분 | 제297조의 예 | 제298조의 예 |
|---|---|---|
| 법정형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 벌금형 선택 | 불가능 | 가능 |
| 1회 감경 후 하한 | 1년 6월 | 하한 없음 |
| 집행유예 여지 | 감경이 전제됨 | 감경 없이도 가능 |
| 관할 | 합의부 심리가 일반적 | 단독 심리가 일반적 |
양형 자료로 제출되는 것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양형 심리에서 제출되는 자료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와 피고인의 사정에 관한 자료입니다. 앞의 것은 상대방의 의사와 금전적 조치가 중심이고, 뒤의 것은 전력, 직업, 가족 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중심이 됩니다. 두 묶음은 평가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과 합의의 내용을 적은 서면
- 공탁서와 치료비 등 실제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이나 치료 경과의 기록
- 전력 조회 결과와 직업, 부양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네 가지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 범인의 연령과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양형기준의 인자들도 이 조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제출하는 자료가 어느 조건에 대응하는지를 맞추어 두면 서면의 구성이 분명해집니다.
성폭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피해 회복 자료
처벌불원 의사는 특별감경인자로 거론되는 항목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서면과 재판 단계에서 제출된 서면은 기록에 남는 시점이 다르고, 시점이 이를수록 경위를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수사가 개시되기 전의 접촉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는 고소전합의를 다루는 자료에 단계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탁은 상대방의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가능한 조치입니다. 형사공탁 특례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도 공소장에 적힌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해 공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령하지 않은 공탁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는 금액과 시점,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감경이 확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상대방 측에도 의견을 제출할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양형에 관한 의견서가 제출되기도 합니다. 양측의 자료가 서로 맞물려 심리되는 구조는 성범죄피해자변호사가 설명하는 쪽의 절차와 대조적으로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반성문과 탄원서가 읽히는 방식
반성문은 분량보다 내용이 평가됩니다.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공소사실과 어긋나면 오히려 다툼의 소재가 되고, 책임을 상대방에게 돌리는 서술이 섞이면 의미가 줄어듭니다. 혐의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제출 자체가 모순으로 읽힐 수 있어 시점과 표현을 조정하게 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투는지가 서면에 일관되게 드러나야 합니다.
탄원서는 작성자와 사건의 관계가 함께 확인됩니다. 가족과 직장 동료의 서면이 많이 제출되지만, 사건의 경위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서면은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양형 자료를 어떤 순서로 읽는지에 관한 설명은 판사출신변호사라는 검색어로 묶이는 자료에 간략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력을 지칭하는 검색어는 선임을 가늠할 때 보는 여러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건의 쟁점이 사실관계에 있는지 양형에 있는지, 현재 절차가 몇 번째 기일에 와 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증인신문 준비와 양형 자료 제출이 동시에 진행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선임하는지에 따라 할 수 있는 작업의 폭이 바뀝니다.
관할 법원에 따라 기일 운영에 차이가 있습니다. 합의부 사건인지 단독 사건인지, 기일 간격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따라 자료 제출의 일정이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라 절차 운영의 세부가 갈리는 부분은 수원판사출신변호사라는 검색어가 모으는 자료에 지역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법정형의 하한이 3년이므로 합의부에서 심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사건이 합의부 관할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 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구조에서는 기일의 간격과 자료 제출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제출 시점을 정할 때 그 구조를 함께 봅니다.
준강간변호사가 집행유예 요건을 확인하는 순서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붙일 수 있고,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에서 정해집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붙지 않습니다. 요건이 둘로 나뉘어 있어 어느 쪽에서 막히는지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형법 제62조의 요건과 결격 사유
선고형이 3년을 넘으면 집행유예는 검토 대상에서 빠집니다. 제299조가 적용되는 사건에서 3년 이하의 형이 나오려면 감경이 한 차례 이루어져야 하므로, 감경 사유의 인정 여부가 집행유예 가능성과 바로 연결됩니다. 하한이 설정된 조문에서 이 연결이 동일하게 작동하는 점은 강간전문변호사가 맡는 사건에서도 공통으로 참조되고 있습니다.
결격 사유는 전력의 내용과 시기를 함께 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건이 있는지, 그 집행이 끝난 뒤 3년이 지났는지가 기준입니다.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력의 종류를 먼저 확인해야 요건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뒤에도 취소되거나 실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정도가 무거우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선고로 절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예 기간이 함께 남는 구조입니다. 기간 중의 생활도 조건에 들어갑니다.
양형기준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요 긍정 사유와 주요 부정 사유, 일반 긍정 사유와 일반 부정 사유로 나누어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추행 사건에서 참작사유가 어떻게 배열되는지는 성추행변호사가 다루는 자료에 유형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긍정 사유로는 처벌불원과 상대적으로 경미한 피해, 동종 전력이 없는 사정 같은 항목이 거론됩니다. 주요 부정 사유로는 동종 전력, 상대방에게 발생한 심각한 피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들어갑니다. 긍정 사유가 부정 사유보다 많은지가 하나의 기준이 되지만, 개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각 사유의 무게가 사건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성폭행변호사가 함께 검토하는 부가 명령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가 근거이고, 성폭력 사건에서는 이수명령이 별도로 병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 명령의 종류와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영역에 세부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집행유예와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등록 대상자가 되고,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구간별로 나뉩니다. 취업제한도 선고와 동시에 판단되며 기간의 상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어도 효과들은 그대로 남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는 혐의에서는 구조가 달라집니다. 벌금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 범위가 500만원 이하로 제한되고, 등록 의무의 발생 여부도 조문에 따라 갈립니다. 하한이 없는 조문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사정은 성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조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실형이 선택될 때 거론되는 사정
실형이 선택되는 사건에는 공통된 사정이 반복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특별히 취약한 상태였던 경우, 범행의 경위에 계획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상대방이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사건에서도 실형이 나오는 비중이 올라갑니다. 사정들이 겹치면 감경 요소의 인정 폭이 줄어듭니다.
준강간전문변호사가 특별가중인자로 꼽는 사정
특별가중인자의 목록은 양형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취약한 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가중인자의 목록이 하나의 범죄군 안에서 공유되는 사정은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도 함께 참조되고 있습니다.
가중인자가 인정되면 권고 영역이 위로 이동합니다. 영역이 올라가면 3년 이하의 선고가 어려워지고,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대조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사건도 생깁니다. 반대로 감경인자가 여러 개 인정되면 영역이 내려갑니다. 인자의 인정 여부는 제출된 자료의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범행 이후의 정황도 양형에서 다루어집니다.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주변에 사건 내용을 알리는 행위가 확인되면 부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이후의 접촉이 그 자체로 별개의 혐의를 구성하는 경우는 스토킹변호사가 다루는 조문에서 별도로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도 함께 봅니다. 대화 기록을 삭제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을 맞추도록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동합니다. 삭제된 기록은 복원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복원된 내용이 그대로 자료로 제출됩니다.
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구금될 수 있습니다. 항소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양형을 다투게 되고, 1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자료를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일정이 촘촘하게 진행됩니다.
미수에 그친 경우는 어떻게 평가되는가
미수에 그친 사건에서는 중단의 경위가 쟁점이 됩니다.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중지미수로 평가되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고, 외부의 사정으로 중단된 경우에는 장애미수로 평가되어 임의적 감경의 대상이 됩니다. 두 평가의 간격이 선고에 반영되는 폭은 작지 않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행위의 정도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는 사건도 있습니다. 간음에 이르지 않은 접촉으로 정리되면 준강제추행이 되고, 장소와 상황에 따라 별도의 조문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밀집한 장소라는 요건이 성립에 직접 작용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형량의 구조에서도 분명히 구별되는 영역입니다.
조문이 바뀌면 양형기준의 유형 구분도 달라집니다. 같은 범죄군 안에 있더라도 유형별 권고 형량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지는 사건에서는 변경 전후의 기준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변경 시점이 늦으면 자료 제출 일정도 함께 조정됩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같은 틀로 대조하는 혐의들
성범죄군의 양형기준은 여러 조문을 하나의 틀 안에서 다룹니다. 유형을 나누고 인자를 대조하는 방식이 공통되므로, 죄명이 달라도 자료를 구성하는 순서가 비슷해집니다. 다만 법정형의 하한과 부수처분의 범위가 조문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 결과의 폭은 갈립니다. 대조해 보면 어느 지점에서 갈라지는지가 드러납니다.
카촬죄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조문의 형량 구조
촬영물이 개입한 사건은 조문이 행위 단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촬영, 반포, 소지와 시청이 각각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도 서로 다릅니다. 행위를 단계별로 특정한 뒤 적용 조문을 확정하는 작업은 카촬죄변호사가 맡는 사건의 자료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반포에 이르면 피해의 범위를 되돌리기 어려워집니다. 자료가 퍼진 상태 자체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동하고, 삭제 지원과 차단 조치의 유무가 함께 확인됩니다. 금전적 조치만으로 회복이 마무리되지 않는 사건이 그래서 생깁니다. 조치의 내용이 자료로 정리되는지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합성물이나 편집물이 문제되면 쟁점이 한 겹 더 늘어납니다. 제작자와 유포자가 다를 수 있고, 저장과 소지 자체가 별개로 규율되기도 합니다. 행위자를 특정하고 경로를 추적하는 작업은 디지털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참조되고 있습니다.
전자적 자료가 중심인 사건에서는 포렌식 결과가 양형 심리에도 들어옵니다. 추출 범위가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참관 절차가 지켜졌는지가 증거능력의 문제로 다루어지고, 그 판단이 사실인정의 범위를 정합니다. 사실인정의 범위가 달라지면 양형의 출발점도 함께 움직입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이 적용되면 무엇이 올라가는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올라갑니다. 신상정보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검토되고, 취업제한의 범위도 넓어집니다. 적용 요건과 부수처분이 개정에 따라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는 아청법전문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 시기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선고 시에 함께 판단됩니다. 면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판단에는 재범의 위험성과 사건의 경위가 들어갑니다. 선고 시점의 법령이 적용되므로 사건마다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명령이 붙는지 여부는 선고형과 별개로 심리됩니다.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선고된 형에 연동됩니다. 징역형의 기간에 따라 구간이 나뉘고, 등록 대상자는 정해진 주기로 정보를 제출하게 됩니다.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아청법변호사가 설명하는 자료에 분야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취업제한의 기간은 법원이 선고와 동시에 정합니다. 기간의 상한이 법률에 정해져 있고, 사정에 따라 제한을 붙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업과의 관련성이 큰 사건에서는 이 부분이 양형 심리에서 따로 다루어집니다. 제한의 범위가 생계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연령에 관한 인식이 쟁점으로 올라갑니다. 외관이나 상대방의 말만 근거로 성년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연령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미성년자성범죄변호사가 다루는 영역에 조문마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별도 조문이 적용됩니다.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고 감경의 여지도 좁아집니다. 연령이 어떻게 확인되었는지가 사실인정의 단계에서 먼저 다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양형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피해자가 민사 절차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로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남습니다.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민사 재판에서 자료로 쓰이고, 합의가 이루어져 있으면 그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의 포기 여부를 적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절차의 결과가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범위를 맞추게 됩니다.
피고인이 19세 미만인 사건은 절차가 다른 갈래로 갑니다. 소년부로 송치되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이 검토되고, 처분은 1호에서 10호까지로 나뉩니다. 보호처분의 종류와 효과, 송치 이후의 흐름은 소년사건변호사가 다루는 분야에 갈래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년에 대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기와 단기를 함께 정하는 방식이고, 각각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처분은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강이나 위탁처럼 실질적인 부담이 따릅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는지가 결과의 성격을 바꿉니다.
스토킹전문변호사가 맡는 혐의와 대조되는 형량
법정형의 하한이 없는 조문에서는 선고의 폭이 넓습니다. 벌금형이 선택지에 있으면 집행유예를 논하지 않고 사건이 정리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한이 설정된 조문에서는 그 경로가 막혀 있어, 감경 사유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작업이 중심에 놓입니다. 조문의 구조가 변론의 순서를 정합니다.
여러 혐의가 함께 기소되면 경합범 규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38조에 따라 가장 중한 죄의 형의 장기에 2분의 1을 더한 범위에서 하나의 형이 정해지고, 조문에 따라 분리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의 개수가 늘어나면 권고 형량의 범위도 함께 넓어집니다. 적용 법조의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형 요소를 하나씩 확인하면 선고의 폭이 어디에서 정해지는지가 보입니다. 적용 조문이 무엇인지, 가중 규정이 붙는지, 감경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집행유예 참작사유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는지가 그 요소입니다. 자료가 뒷받침하지 않는 주장은 인자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구조가 적용되어도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