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변호사

주말·공휴일 24시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02-592-1116

업무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재범 벌금형 사례

유예기간 중의 재범으로 실형이 선고되어 합산 복역이 예정되었던 사건에서, 항소심 끝에 형의 종류를 바꾸어 수감을 면한 사례입니다.

불법촬영 재범 벌금형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시점은 다른 성범죄로 받은 집행유예의 유예기간 중이었습니다.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재범의 위험성이 적지 않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이 그대로 굳어지면 유예 중이던 징역 1년 6개월이 되살아납니다. 두 형을 더하면 2년 2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시점에 항소심을 수임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혐의는 두 가지였습니다.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부분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가,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촬영한 부분에는 같은 법 제14조 제1항이 적용됩니다. 두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놓입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할 때 그중 가장 무거운 죄로만 처벌한다는 뜻이며, 그 결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촬영죄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정형에 벌금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성범죄 앞에서 법원이 선처를 택하기는 어렵고, 의뢰인에게는 두 건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2020년에는 몰래 촬영으로 기소유예를 받았고, 2024년 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 사실은 의뢰인도 전부 인정하고 있어 유무죄를 다툴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이 사건에 징역형을 매기는 것이 사안에 비추어 균형을 잃은 것인지였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1심에서 나왔던 변명성 진술을 항소심 초기에 전부 정리하도록 한 뒤, 형을 다시 정해야 할 이유를 항목별로 제시하였습니다.

1) 피해자가 두 번에 걸쳐 밝힌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는 1심 단계에서 사과를 받아들여 합의하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전한 상태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직접 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구치소에서 지내며 충분히 반성하였다고 본다는 점, 유예된 형까지 되살아나 오랜 기간 복역하게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적었습니다.

합의 여부만 확인해 주는 문서와, 형이 어떻게 이어질지까지 짚어 준 문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재범 사건에서 이 진술은 양형 판단에 직접 작용하는 자료였습니다.

2) 상담 결과로 반박한 재범 위험성

1심이 실형을 택한 이유는 재범의 위험성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판단을 자료로 반박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수감 중 스스로 이수한 범죄심리상담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약 한 달에 걸친 성인지 왜곡 상담 과정이었습니다.

상담기관의 소견은 네 가지였습니다. 성인지 왜곡이 일부 확인되나 교육으로 교정할 수 있다는 것, DSM-5의 관음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 충동성과 성적 대응을 측정한 척도에서 위험군에 들지 않는다는 것, 공감 능력이 비교적 높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을 꾸준히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변호인은 이 의견서를 변론요지서에 붙여 원심의 전제를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3) 형이 확정될 경우의 실제 복역 기간

변호인은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의뢰인에게 실제로 남는 기간을 수치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징역 8개월에 되살아나는 1년 6개월을 더하면 2년 2개월입니다. 반면 이 사건은 촬영이 한 차례에 그쳤고 촬영물은 곧바로 삭제되어 다른 사람에게 퍼질 여지가 없었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개선 가능성에 견주어 그만한 기간의 수감은 균형을 잃는다는 점을 근거와 함께 밝혔습니다.

4) 잘못의 인정과 재발 방지 방안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범행 경위 전체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출소 이후에 대해서도 촬영 기능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가족에게 사진첩을 열어 두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부모와 남동생이 각각 탄원서를 내어 감독과 보호를 맡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Ⅳ.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8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형의 종류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역시 면제되었습니다.

판단에 반영된 사정은 반성의 태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상담을 통한 개선 노력, 촬영물이 즉시 삭제되어 유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 그리고 유예된 형까지 되살아나 2년이 넘는 기간을 복역하게 된다는 결과였습니다.

재범이라는 사정이 결과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료를 준비하여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형의 종류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새로운 사건이 생겼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순간 실효 문제가 함께 따라오므로, 대응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