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감형 사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으로 원심을 파기시키고 형기를 절반으로 줄인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 16세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지방에서 서울로 오도록 한 뒤 숙소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여기에 다른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기소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등간음과 유사성행위, 성착취물 제작·배포, 성착취물 소지, 성착취 목적 대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미성년자 유인 등 모두 8개였습니다.
1심은 피해자 측과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무리되었고,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의뢰인을 법정구속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그 선고 직후 의뢰인의 가족으로부터 항소심을 맡게 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항소심에서 다툴 지점은 양형 하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는 별도의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중심 혐의인 위계등간음과 성착취물 제작은 모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유사성행위가 5년 이상, 미성년자의제강간이 3년 이상, 성착취물 소지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각각 규정되어 있고 아동복지법 위반과 성착취 목적 대화, 미성년자 유인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 죄가 경합하면 경합범 가중을 거쳐 처단형의 상한이 크게 올라갑니다. 실형을 피하기는 어려운 구조였고, 문제는 그 기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였습니다.
양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인 사건에서는 본인의 의사와 함께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의사도 고려됩니다. 다만 자녀가 성범죄 피해를 입은 부모가 합의에 응하는 일은 흔치 않고, 이 사건 역시 1심 내내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에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자료로 증명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함께 입증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그것만으로는 원심을 파기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성과 갱생 의지를 여러 방향에서 증명하는 방식으로 항소심을 구성하였습니다.
1) 합의 무산 이후의 형사공탁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피해 회복 의지를 자료로 남길 수 있는 방법으로 형사공탁을 제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
공탁 이후 피해자 본인과 법정대리인이 모두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합의가 무산된 시점에 대응을 중단하지 않고 진정성을 계속 보인 결과였습니다.
3) 다른 피해자의 자발적 탄원
별도 사건의 피해자도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피해자는 1심에서 이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던 사람으로, 의뢰인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부인에서 자백으로 바뀐 태도
의뢰인은 1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그 부분까지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뜻을 재판부에 전하였습니다. 시기가 늦었더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태도는 양형에서 고려되며,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와는 판단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5) 심리상담과 재범위험성 평가
의뢰인은 수감된 상태에서도 범죄심리상담센터의 전문 상담을 약 한 달간 받으며 왜곡된 성 인식을 교정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한국판 성폭력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에서 재범 우려가 매우 낮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사건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유사한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였습니다.
6) 168회의 접견과 가족의 탄원
부모는 법정구속 이후 약 9개월 동안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접견을 이어갔고, 그 횟수가 168회에 달하였습니다. 부친은 신장암으로 신장 절제 수술을 받고 투병 중이면서도 접견을 멈추지 않았으며, 출소 후 함께 지내며 다시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훈육하겠다는 각오를 탄원서에 담았습니다.
모친 역시 구속 이후 우울증과 불면증을 겪으면서도, 출소한 아들과 함께 피해자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가족의 보호 의지와 본인의 갱생 의지가 함께 제시되면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Ⅳ.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형기가 절반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원심에서 부과되었던 공개명령과 고지명령도 함께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과를 바꾼 것은 어느 하나의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자백과 반성, 형사공탁과 처벌불원, 심리상담과 재범위험성 평가, 가족의 지속적인 탄원이 차례로 쌓인 결과입니다. 1심에서 중형과 법정구속이 이루어졌더라도 항소심의 준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양형 변론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