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 무죄 사례
서로 합의하고 진행한 상황극에서 오간 메시지가 협박으로 기소되었으나, 대화의 맥락과 진술의 모순을 입증하여 무죄를 받은 사례입니다.
Ⅰ.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곳은 대화 상대를 지정할 수 없는 방식의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러한 구조상 의뢰인은 상대방에 관하여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면서 서로의 성적 취향이 확인되었고, 두 사람은 장소를 다른 메신저로 옮겨 협박 설정의 상황극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거친 표현의 대사를 보내면 상대방이 그에 맞추어 반응하는 방식이었으며, 나중에 공소사실에 기재된 메시지들도 모두 이 흐름 안에서 오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해당 메시지에 공포를 느꼈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검사는 메시지의 문면 자체를 해악의 고지로 보아 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로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이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른 것은 협박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였을 때 성립하며, 근거 규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입니다.
이 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을 선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만 가능하고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 한 곧바로 수감되며,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수강명령 등의 처분이 장기간 따라붙습니다.
판례는 협박을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알리는 행위로 봅니다. 다만 그 발언이 단순한 감정 표현에 지나지 않아 실제로 가해할 의사가 없었음이 객관적으로 분명한 경우라면 고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결국 메시지의 문장만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간 맥락과 당사자의 관계,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맥락은 두 사람이 동의하에 진행한 상황극이었고, 변호인은 이를 자료로 증명해야 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네 가지 경로를 각각 자료로 뒷받침하였습니다.
1) 상대방의 증언과 남아 있던 대화
상대방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평소 강압적인 설정의 상황극을 선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후 협박 상황극을 한 사실은 없다는 쪽으로 말을 바꾸었으나, 실제로 남아 있는 대화 내역은 그 진술과 어긋났습니다.
대화에는 의뢰인이 상황극의 성격을 언급하자 상대방이 호응한 정황, 의뢰인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물러서자 상대방이 오히려 계속하기를 권한 정황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상황극을 이끌어 간 쪽에 가깝다는 사실은, 문제가 된 메시지가 해악의 고지가 아니라 설정된 대사였음을 보여주는 근거였습니다.
2) 기록 어디에도 없던 중단 요청
변호인은 증거기록 전체를 처음부터 검토하여, 상대방이 상황극을 그만두자고 명시적으로 요청한 대목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증인신문에서 이 점을 확인하자 상대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하였고, 자신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인정하였습니다.
신고 이후의 사정도 드러났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신고 사실을 숨긴 채 상황극이 계속되는 것처럼 의뢰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변호인은 이 시점 이후의 대화를 협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3) 협박이 성립할 조건 자체의 부재
의뢰인이 알고 있던 것은 메신저의 닉네임뿐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직업 어느 것도 알지 못하였고, 공소사실에 등장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계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만한 단서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존재조차 모르는 계정을 빌미로 협박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구성이었습니다.
대화에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영상이 주변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준 내용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그 대화 이후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하지 않았고 영상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자료가 담긴 휴대전화를 처분하였는데, 이는 협박할 의사를 가진 사람의 행동과는 거리가 멉니다.
4) 진술과 객관적 증거의 어긋남
상대방은 자신이 보낸 사진과 영상이 저장될 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메신저는 전송하는 쪽이 한 번만 볼 수 있게 할지 저장할 수 있게 할지를 직접 고르도록 되어 있고, 두 방식은 상대의 화면에 표시되는 모습부터 다릅니다. 상대방이 선택한 것은 저장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시간을 30초에서 5분으로 늘렸다가 다시 30초로 되돌리는 등 해당 기능을 익숙하게 다루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대화를 보관하려고 시간을 늘렸다는 것이 상대방의 설명이었으나, 정작 그 이후 구간의 대화는 캡처되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진술과 자료가 맞지 않는 지점이 여러 곳이었고, 불리한 질문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이 반복되었습니다.
Ⅳ.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판단 과정에서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메시지를 받은 직후 두려움을 느끼고 곧바로 신고한 점, 동의를 받았는지에 관한 의뢰인의 진술이 완전히 일관되지는 않은 점이 그것입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이 상대방 역시 상황극을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고, 상대방의 소극적인 반응을 설정의 일부로 받아들였을 여지가 있다고 보아 무죄로 결론지었습니다.
촬영물등이용협박은 벌금형이 없는 무거운 죄이지만, 메시지의 문면만으로 고의가 곧바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의 앞뒤 사정과 객관적 자료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대화 기록을 임의로 지우지 말고 이른 시점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